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못 다니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여기 아래를 참조하시어 편하게 실업급여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살펴보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중요한 부분!!! 1.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 요구를 했는데 퇴사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재계약 요구 없이 계약기간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별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함.(사실혼 제외함.)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 자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