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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천혜루비 2023. 8. 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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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함.(사실혼 제외함.)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 자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금액)

※총금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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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요건(부부합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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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득금액

근로소득(총 급여액)+사업소득(사업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토직 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금액

 

2022년 6월 1 일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금액) 자동차(시가표준금액),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전세금의 경우 기준시가 X55%를 적용한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신청 제외 사유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구구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배우자 포함하여 거주자가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2022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금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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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기한 후 신청으로 최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330만 원에서 10% 차감된 금액 29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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