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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이어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여기 아래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 근로 자녀 장려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작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이 오직 혼자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고,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함. (부양자녀와 직계 존속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제한이 없음.)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근로 자녀장려금 총 소득 기준금액
◇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근로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배우자와 합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2022년에는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요건에는 주택토지와 자동차, 예금 등의 종합자산을 계산하여 구분하는데 이 모든걸 합한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지만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 위에 있는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총 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정확한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수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 장려금은 유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에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5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에 해당 하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질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과 동시에 자녀장려금 신청이 함께 접수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만 18세미만 자녀가 있을 시에는 자녀장려금만 신청하면 됩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달 앞당겨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