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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이어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여기 아래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 자녀 장려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작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이 오직 혼자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고,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함. (부양자녀와 직계 존속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제한이 없음.)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근로 자녀장려금 총 소득 기준금액

◇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근로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배우자와 합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2022년에는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요건에는 주택토지와 자동차, 예금 등의 종합자산을 계산하여 구분하는데 이 모든걸 합한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지만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pdf
0.10MB

 

 

※ 위에 있는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총 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정확한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수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 장려금은 유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에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5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에 해당 하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질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과 동시에 자녀장려금 신청이 함께 접수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만 18세미만 자녀가 있을 시에는 자녀장려금만 신청하면 됩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달 앞당겨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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